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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입국자 방역흐름도(1.6 업데이트/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추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1-06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 (예시) 2021.11.1. 2차 접종한 경우

        ① 14일 경과한 날은 2021.11.15.이며 2021.11.16.부터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② 2차 접종후 180일은 '2022.4.30.이며 2022.4.30. 24시까지 효력 인정됨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원칙적 시설격리대상이나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거소중인 우리국민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자가격리 전환 관련 안내 및 절차 확인(클릭)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질병관리청(국번없이 ☎ 1339 / 24시간 응대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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