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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조정(모든 국가 해당)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2-01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및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시 강화된 발급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2.3.(금)~12.16(목)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의무 발생

  - 12.3.(금)~12.16(목) 입국 시 기존 발급받은 해외접종완료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1. 예방접종완료자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2. 일반(미접종)


○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강화된 발급 기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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