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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장례식 참석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1-28


 장례식 참석에 따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1. 격리면제 발급 대상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7일간의 제한적인 격리면제가 필요한자(예방접종력과 무관)


  2.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제출도 가능) 


         ☆ 이메일 신청 : torbook@mofa.go.kr 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긴급 장례식참석>출발 희망 시기/신청자 성명/국적/국문(또는 영문)

                                                    ☞ <작성예시> <긴급 장례식참석>20210710/홍길동/한국/국문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신청시 이메일 신청 후 +1 416-994-4490 으로 신청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①여권 사본 및 항공권, ②신청서식 및 활동계획서(서식) ③사망진단서,

④가족관계증명서


  4. PCR 검사 : ① 입국전 PCR 검사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출 예외 허용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원칙)


② 입국 후 1일차 검사 : 공항에서 1차 RAT 검사 후 음성시 2차 PCR 체취 후

자가로 이동 후 대기 (양성 또는 확진의심 환자로 분류시 시설격리)


③ 입국 후 6~7일차 : RAT 검사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 장례식참석 면제자는 제출 불필요)


  5. 기타 주요 사항

         【이동수단】대중교통 이용 가능(2022.04.01~)
         【3국 경유시】제3국(미국포함) 경유시 해당 국가의 규정 적용 받음을 유의

<격리 관련 추가 문의>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1.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재외공관 연락처>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전화문의 급증으로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만 전화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torbook@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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