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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중요)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적용제외 추가 연장조치(2021.12.17. ~ 2022.2.3)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2-29

질병관리청은 2021.12.16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4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기간 : 2021.12.17. ~ 2022.2.3. (4주간 추가 연장*)

  *(기존) 2022.1.6. 까지 → (변경) 2022.2.3. 까지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 ①입국전, ②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격리해제전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그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외


* 남아프리카 11개국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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