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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3일 이내 발급 ->3일 이내 검사 / 2022.1.13. 입국자부터 적용)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2-31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022.1.13. 입국자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현행 기준 유지)

 미얀마 발 내국인은 제출예외 적용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불가능 

 











※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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