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의사항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