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코로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 (기존) 48시간 전 PCR or 24시간 전 RAT 제출 → (변경) 9.3일부로 중단
2.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하는 의무사항을 중단
-> (기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 (변경) 10.1일부로 검사의무 중단
-> 다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이 검사 희망시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함.
3. 또한,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입국정보, 건강상태정보 입력 등을 적극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