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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4-05-31
수정일
2024-09-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복수여권 :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종류

구분

 발급 수수료 (CAD)

자여

10

58면

65.00

26면

61.10

5

8세이상

58면

54.60

26면

50.70

8세미만

58면

42.90

26면

39.00

단수여권 (1년 이내)

19.50

잔여기간

32.50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개인사유

62.40

긴급사유

19.50

기타

여행증명서

29.90



*결제는 데빗카드(캐나다 발행) 또는 현금(캐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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