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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Q&A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06-28

비자 Q&A


Q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o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비자 소요기간은 약 7-10일 Business Days 소요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위독의 인도적인 경우에는 비자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비자 접수 시 말씀해 드립니다. 각 비자 게시물에 소요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단순 연로 및 수술 등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되나요?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o 첫째, 밴쿠버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사전 예약 웹사이트 (www.minwonreservation.com)를 접속하여 비자(사증)업무에 예약하신 후 방문 가능하십니다. 예약하실 경우, 비자 신청하실 분의 수만큼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비자 신청하셔야 됩니다. 


o 둘째,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시 Canada Xpress Envelope을 구매하여 발송 및 동일한 반송봉투를 추가 동봉하여 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송용봉투에는 받으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모든 비자구비서류와 함께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F-6 비자 신청은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o 공휴일이나 영사관 업무시간외에는 비자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참석이나 긴급한 경우 포함)


Q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자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합니까?

o 각 비자 체류자격별 및 국적별로 비자 수수료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적자인 경우, 단수 (Single Entry)로 단기사증 (예: C-3)일 경우 $52 CAD 이며 장기사증 (예:F-4)일 경우 $117 CAD 입니다. 해당 체류자격 게시물의 수수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 가능하십니다. 머니오더를 하실 경우에는 Pay to the order-Korean Consulate General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o 주밴쿠버총영사관 → "각종영사업무" 클릭 → "비자 (사증)업무" 클릭 → 해당 비자 체류자격 게시물 클릭 → "사증정보" 확인


Q4.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o 본인의 방문목적에 따라 각 비자 체류자격 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확인 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o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청서를 온라인 검색등으로 찾으셔서 제출 하시는 경우가 있어 신규 신청서 5페이지를 다시 다 쓰셔야 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비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인터넷 검색 혹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반드시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목적별 안내 게시물을 읽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밴쿠버총영사관 → "각종영사업무" 클릭 → "비자 (사증)업무" 클릭 → 해당 비자 체류자격 참조


Q5.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o 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공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 비자 예상 날짜를 알려드리며 예상 날짜에 맞춰서 https://www.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www.visa.go.kr (비자포털사이트 접속)

 STEP 2: "조회 및 발급" 누른 후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클릭

 STEP 3:  신청종류 "재외공관" 클릭

 STEP 4: 여권번호 입력 (예시: AB000000)

 STEP 5: 여권성명 입력

 ※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성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입력시 성을 먼저 입력 후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STEP 6: 생년월일 입력

 STEP 7: "SEARCH" 클릭

 STEP 8: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클릭

 ※ 출력하실 때 "FIT TO PAGE 혹은 FIT TO PRINTABLE AREA"를 사용하셔서 비자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6. 비자 신청시 캐나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 가능합니까?

o 비자 신청시 캐나다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으신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전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신 후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 캐나다 국적자 무사증으로 입국할시 여권만 들고 입국 가능합니까?

o 캐나다 국적자는 K-ETA (전자여행허가 ← 링크 클릭)를 사전 신청하셔야 하며, K-ETA 신청은 최소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는 무사증 잠정 정지 국가에서 2022.04.01 부로 해제됩니다. (2022.04.01 부로 무사증입국 가능). 단,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사전 신청 필수. K-eta 웹사이트: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ebsite > K-ETA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Q8. 저는 유효한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거소증으로 입국 가능합니까?

o 유효한 거소증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Q9. 거소증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거소증 연장 가능합니까?

o 재외공관에서는 연장 불가능합니다. 거소증관련 문의는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합전화번호: 82-2-6908-1345, 또는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10. 사증유효기간 안에 입국을 못하면 연장 가능합니까?

o 연장 불가합니다. 사증발급확인서에 기재된 사증 유효기간 안에 입국을 못하실 경우 해당 사증발급확인서는 더 이상 사용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기존 사증이 만료된 후 비자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Q11. 가족인 경우 2명의 비자 신청을 할 때 한자리만 예약 해도 됩니까?

o 비자 신청시 비자 신청하실 분의 수만큼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부일 경우 2자리를 예약 해주셔야 하며 본인과 미성년인 자녀가 비자 신청할 경우에도 2자리를 예약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1자리만 예약했을 경우에는 한명만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Q12. 단기비자와 장기비자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o 단기비자 (예: C-3)는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이며 장기비자 (예: F-4)는 90일 이상 체류를 의미합니다.


Q13. 저는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캐나다로 이민와서 후천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할 예정입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o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을 마치신 경우에는 F-4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 부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병역 미필자 만 41세미만 남성의 경우 2018.05.01 이후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여 기본증명서상에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2018.05.01 이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F-4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 "각종영사업무" 클릭 → "비자(사증)업무" → "[F-4-11]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참조


o F-4-11 비자 홈페이지 링크 → "바로가기 클릭"


o F-4-11 비자 홈페이지 링크 (만 60세이상) → "바로가기 클릭


Q14.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 당시 한국국적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 신청 가능합니까?

o 자녀 (1998.06.14 이후 출생자)가 캐나다 출생 당시 한국국적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경우, 자녀는 선천적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후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이탈신고를 마치신 경우에는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Q15. 비자 신청시 사진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o 비자 신청시 사진 사이즈는 3.5 x 4.5 cm 입니다. 신청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이여야 하며 뒷면에는 촬영된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합니다. 


Q16. 영사관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까?

o 불가능합니다. 영사관에 비치된 여권용 사진촬영기는 여권 신청 시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며 출력은 되지 않는 여권전용 사진기입니다. 


Q17.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비자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까?

o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비자와 동시에 신청 불가능합니다. 먼저 본인명의의 증명서를 신청하신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증명서 서류가 2장짜리인 경우에는 두번째 페이지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o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던지 본인이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거나 국적상실 혹은 이탈 대상자가 아니라는것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o 재외공관을 통해 증명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신청 링크 안내 → "바로가기 클릭"


Q18. 국적상실신고와 비자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까?

o 국적상실신고와 비자는 동시에 신청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신 후, 추후 접수증을 받아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Q19국적상실신고를 하였고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o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약 6개월 소요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되며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접수증을 이메일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비자 신청시 영사관 담당자에게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0.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국적상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까?

o 본인명의의 증명서상 국적상실, 국적이탈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Q21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o 증명서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 합니다. 


Q22. 서류 사본 제출 가능합니까?

o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을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한 서류 이외에는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하실경우,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하시거나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제출 불가합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정식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PDF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Q23. 과거 한국국적 성명과 현재 캐나다 여권상 이름이 다릅니다. 성명변경증명서를 제출해야됩니까?

o 제출하셔야됩니다. 여성의 경우, 남편성으로 바뀌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명변경증명서를 따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HONG GILDONG 에서 HONG MICHAEL로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성명변경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되며 HONG MICHAEL GILDONG으로 영문이름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Q24. 자녀가 17세 미만인 경우 대리 신청가능합니까?

o 자녀가 만 17세 미만 (16세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께서 비자신청서에 성명과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17세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 하셔야 됩니다. 


Q25. 비자 신청후 비자수령은 어떻게 합니까? 

o 방문신청시 여권을 시스템에 등록 후 원본을 즉시 반환해드립니다. 추후 영사관에 재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직접 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보내신 반송용 우편봉투에 여권원본과 비자를 같이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Q26. F-4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o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RCMP를 통해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가 아닌 다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불가합니다.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셔서 비자 신청 전 미리 발급받기 바랍니다. RCMP Fingerprints Criminal Record Check은 해당 관할 RCMP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7.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o 지문 찍은 날 (Date Fingerprinted)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Q28. 캐나다외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도 5년이내 1년이상 살았습니다. 미국 범죄경력 증명서 또는 다른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제출 해야 됩니까?

o 캐나다 이외에 국가에서 일 혹은 학업으로 신청일 기준 5년이내 1년이상 체류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 (Fingerprinted based search or national criminal record check)를 추가로 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29. F-4 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은 누구입니까?

o 만18세미만 캐나다 국적자 또는 만 60세이상은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이 되신다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셔야 되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0. 비자 포털 사이트가 무엇입니까?

o 2020.07.01 부터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여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누른 후 재외공관 클릭 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명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진행 현황 및 조회 링크 안내 → "바로가기 클릭"


Q31. 사증발급확인서에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o 사증발급확인서에 사진이 인쇄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사증발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한 공식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2. 사증신청시 제출했던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했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까?

o 사증신청시 제출했던 여권이 훼손이 되거나 분실하여 새 여권을 재발급 받으셨을 경우에는 비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자여권정보변경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o 비자포털사이트 (www.visa.go.kr) 클릭 → "신청" 클릭 → "비자여권정보변경" 클릭 → 등록


o 비자여권정보변경 홈페이지 링크 → "바로가기 클릭


Q33. 사증발급 인정서는 무엇인가요?

o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하여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준비하여 거주하고 있는 관할공관에 한국입국 사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하게 되는 장기/취업비자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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