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병역관련 Q&A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6-28

 


1.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07.1.1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4세 이하 자라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4세 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 중 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바로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외체제 중인 사람은 국외에서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 국외체제 민원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취소)신청 -> 우선 징병검사신청(징병검사대상자인 경우) 또는 현역입영일자 본인선택(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3.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영주권 취득이나 복수국적 등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국내 체재기간 산정 방법>>

▶[1년의 기간 내] 라 함은 산정일로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08.1.10(산정일)→’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통산 6월 이상] 이라 함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4.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5.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주권 취득 병역의무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는 경우 본인이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이주국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보장하며, 이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니므로 입영희망 신청 시 재입국허가를 받는 등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영주권이 없어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도 군적응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입영희망원 신청대상은 영주권자 및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면 영주권 입영희망원의 신청이 가능하며, 복무 중 국외여행보장 및 왕복항공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일본에서 출생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외국민2세 확인 날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의 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8. 10년 전 이민하여 올해 부모는 영주권을 발급 받았으나, 아들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가 가능한가요?

비록 병역의무자는 영주권을 발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얻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국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역의무 연령상한이 종전 35세에서 37세로 상향된 것으로 압니다. 아들의 경우 79년생 영주권자로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이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병역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37세까지로 상향 조정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전의 병역법에 따라 35세까지 입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역의무자의 민원신청 없이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의 제한도 37세까지 연장됩니다.



10.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17세 이전부터 국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어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하면서 부 는 모가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11. 해외에서의 오랜 이주생활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외국어에 능통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어학특기를 살려 카투사, 어학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의 경우 매년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어학검정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 중 추첨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어학병의 경우 어학테스트, 면접 등 별도의 모집전형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