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분실시 접수 시간 :1시간 ~2시간 소요[월~금 (공휴일제외) 온라인예약 후 방문]
1. 대상자
- 여권 분실로 인한 일반여권 재발급 (본인 신청 의무화)
* 해외여행중 긴급 귀국하거나 정식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 (바로가기)
- 미성년자 여권 분실 시 구비서류 안내 → (바로가기)
2.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공관 비치)
▶ 여권 분실 신고서 1부 (공관 비치 또는 상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 후 지참)
-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 가능(분실신고서 작성 불필요)
▶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원본 및 사본 1부
※ 신분증 미소지자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씩 지참.
- [샘플]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대체 불가
▶ 사진 2매 제출 또는 영사관 무료 촬영 가능 (진한색 상의 착용)
- 순회영사 여권접수 또는 긴급여권(여행증명서) 신청시 사진 2매 필수 제출, 영사관 무료촬영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 뒷면에 촬영날짜 및 사진관 도장)
- 전자여권용 사진 2매 제출 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1매는 여권 수령시 반환 가능함.
>> 여권 사진규격 안내 ☞ (바로가기)
▶ 체류자격 증빙서류
<< 일반체류자 >>
- 체류사증(캐나다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사증(캐나다 비자) 분실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여행자(방문자)의 경우 왕복 항공권 (E-TICKET) 제출 + eTA 와 함께 제출
<< 영주권자 >>
- 영주권(PR Card) 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 기간만료인 경우, 총영사관 여권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서류 준비
▶ 병역관계 증빙서류 (전산상 확인불가 시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3. 수수료
- CAD $65.00(48면) / $61.10(24면)
*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불가
4. 처리소요기간
- 약 4주
5. 주의사항
※ 여권 상습 분실자의 경우, 경찰청 수사 후 여권 발급 가능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여권 유효기간이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