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영사 여권신청 안내
※ 제한된 시간 관계상, 업무 처리가 조속 접수 가능하도록 상기 첨부 "여권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민원양식을 미리
작성, 준비하여 주시고,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현지 가디언은 여권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 안내 체크리스트 확인)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한인회와 협의하여 온라인과 전화를 활용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예약문의: 한인회)
▶효율적이고 신속한 순회영사업무 진행을 위해 상기 첨부 파일 "여권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양식은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여 오시고, 한인회에서 복사가 불가하니 미리 복사본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경우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출력시 용지를 A4로 설정 후 출력)해야 하며, Letter 용지에
출력하실 경우 사용 불가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력이 불가한 경우 순회영사장소에서 미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서 외 다른 제출서류 사본은 레터용지 사용 가능)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요령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영사관
여권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접수 시, 개개인 마다 사항에 따라 추가서류 작성이 있을 수 있음.
※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여권 제출시 주민번호가 없는 최근 발급된 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예: 한국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번호 기재된 구여권 사본,여권정보 증명서 등)
※ 여권 분실시 "여권 분실 재발급" 참고 후 분실신고서 추가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요망
▶ 순회영사시 신청할 경우에는 사진 준비 요망 (첨부파일 여권사진규격 안내 참고)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사진 뒤 촬영날자 스탬프 날인)
* 간혹 현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사진품질 저하가 될 때는 보완 요청이 될 수 있음. (집에서 촬영 불가)
▶ 영주권카드나 체류비자가 만료된 경우나 특이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담당자와 먼저 상담 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시 신청한 여권은 약 8주~10주 가량 소요되므로 여권 수령 전 여행계획이 있으신 경우, DHL 특급배송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약 1달~1달 반 가량 소요되므로 홈페이지(여권 => DHL특급배송서비스 신청)에서 사전 결제(여권 신청 1~2일전 결제) 후 여권 신청시
결제 영수증을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