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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재발급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3-07

◎ 여권 분실시 접수 시간 :1시간 ~2시간 소요[월~금 (공휴일제외) 온라인예약 후 방문] 


1. 대상자

    - 여권 분실로 인한 일반여권 재발급 (본인 신청 의무화)

      * 해외여행중 긴급 귀국하거나 정식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 (바로가기)   

    - 미성년자 여권 분실 시 구비서류 안내 → (바로가기)  


2.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공관 비치)

    ▶ 여권 분실 신고서 1부 (공관 비치 또는 상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 후 지참) 

        -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 가능(분실신고서 작성 불필요)

       ※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 예약시,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영사관에서 하는 경우, 예약 2자리 필요(분실신고: 1, 여권재발급: 1)

    ▶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원본 및 사본 1부

        ※ 신분증 미소지자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씩 지참.  

           - [샘플]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대체 불가

    ▶ 사진 2매 제출 또는 영사관 무료 촬영 가능 (검은색,남색 등 진한색 의상 착용, 흰색 의상 사진은 사용 불가)

         -   순회영사 여권접수시 사진 2매 필수 제출, 영사관 무료촬영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 뒷면에 촬영날짜 및 사진관 도장)

         -   전자여권용 사진 2매 제출 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1매는 여권 수령시 반환 가능함.

             >> 여권 사진규격 안내 ☞ (바로가기) 

    ▶ 체류자격 증빙서류

       << 일반체류자 >>

           - 체류사증(캐나다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사증(캐나다 비자) 분실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여행자(방문자)의 경우 왕복 항공권 (E-TICKET) 제출 + eTA 와 함께 제출

       << 영주권자 >> 

          - 영주권(PR Card) 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 기간만료인 경우, 총영사관 여권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서류 준비 

   ▶ 병역관계 증빙서류 (전산상 확인불가 시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3. 수수료

   - CAD $65.00(58면) / $61.10(26면) 

     *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불가


4. 처리소요기간

   - 약 4주


5. 주의사항

   ※ 여권 상습 분실자의 경우, 경찰청 수사 후 여권 발급 가능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여권 유효기간이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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