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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5


[F-4-11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필독** 대한민국 비자 신청 방법 및 비자 관련 안내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클릭하여 읽어 주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자주묻는 비자 Q & A 홈페이지 안내 → "비자 Q &A 링크 클릭"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2. 예)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되어 있는 자


※ 재외동포(F-4)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일 초과시 벌칙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캐나다 출국전 출입국·외국인청(www.immigration.go.kr/82-2-6908-1345)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비자 정보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복수비자: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 만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117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소요기간: 약 7-10일 business days


O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예외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2018.05.01 시행)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만 41세되는 해 1월1일부터는 재외동포 신청 가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o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o 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만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2.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후 (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만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 제한 (즉, 만 41세 되는 해 1월1일 부터 발급 가능)

     o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4.30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4.30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3.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전(2018.05.01.), 만 18세 이후 (제 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o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고 기재된 서류 제출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4.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사증발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기재

-체류자격: 예) C-3

-입국예정일: 한국입국 예정일 기재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모두 성명과 서명기재 


  • 2.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3.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신청서에 미리 부착하지 마세요. 날짜 확인 필수입니다. 


  • 4.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캐나다에서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던 경우에는 시민권증서가 없으므로 부모 이름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제출. 


  • 5.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증명서상 두번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두번째 페이지도 출력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6.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신청자가 만41세 미만 남성인 경우만 부모님 서류 제출 필요)

-캐나다 시민권자: 유효한 캐나다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 캐나다 시민권증서 앞,뒷면 각 1부

-캐나다 영주권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 캐나다 영주권카드 앞,뒷면 각 1부

-한국 시민권자: 유효한 한국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 제출

-부모님 혹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신 경우 유효한 여권 등 서류가 없는 경우 사망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자의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경우 부모님의 여권 사본과 시민권증서만 추가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안내 →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증명서상 두번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두번째 페이지도 출력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이탈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제적등본 제출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이탈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신청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부공개, 상세버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국적상실 접수증 추가 제출 (이메일로 받은 접수증 출력)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8.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RCMP Fingerprints Criminal Record Check) 원본 제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봉투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국적자인 경우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그외 국적 13세 이하)

-기타 타 국적자인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캐나다 이외에 국가에서 일 혹은 학업등으로 5년이내 1년 이상 체류 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 를 추가로 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받아 제출.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 확인서류 안내 → "클릭"    


    9. 수수료: $117 CAD (캐나다 국적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개인수표(체크) 불가능 


   10. 병역의무를 마친 만41세미만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18세 이상 단독 이민 한 경우 (예: 부모 두분 모두 한국거주, 한국국적자이며 

           신청인이 캐나다 국적 취득 당시 혹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 당시 부모님께서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스캔본 제출 가능)



O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절차 

o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합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 캐나다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국적 취득일(정확한 날짜) 확인서 또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은 한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02-3783-6000) 또는 캐나다 이민국 (CIC)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신고 상세 안내: ⇒ '클릭'


o 재외동포 거소 신고 시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을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을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 기간 내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 보험 등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의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며, 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자 유의사항

※ 이전에 비자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불가.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어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은 불가.


※우편접수 시 여권원본 및 반송용우편 봉투 동봉 필수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 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은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 한 서류 이외에는 일단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이기에 원본이 차후 요청 될 수도 있음을 공지 해 드립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시 모든 원본은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이탈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 

    o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o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발급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버전,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접수 동시 불가능

    -국적상실신고 먼저 접수 후, 추후 접수증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과 비자 접수 동시 불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 


※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종류: 재외공관 

    o 영문성명: 성 이름 순으로 기재 (예) HONG GI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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