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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4


[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필독** 대한민국 비자 신청 방법 및 비자 관련 안내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클릭하여 읽어 주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자주묻는 비자 Q & A 홈페이지 안내 → "비자 Q &A 링크 클릭"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F-4)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일 초과시 벌칙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캐나다 출국전 출입국·외국인청(www.immigration.go.kr/82-2-6908-1345)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비자 정보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복수비자: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 만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117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소요기간: 약 7-10일 business days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사증발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기재

-체류자격: 예) C-3

-입국예정일: 한국입국 예정일 기재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 2.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3.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신청서에 미리 부착하지 마세요. 날짜 확인 필수입니다. 


  • 4.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 5.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증명서상 두번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두번째 페이지도 출력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 수수료: $117 CAD (캐나다 국적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개인수표(체크) 불가능 



 비자 유의사항

※ 이전에 비자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불가.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어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은 불가.


※우편접수 시 여권원본 및 반송용우편 봉투 동봉 필수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 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은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 한 서류 이외에는 일단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이기에 원본이 차후 요청 될 수도 있음을 공지 해 드립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시 모든 원본은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이탈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 

    o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o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발급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버전,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접수 동시 불가능

    -국적상실신고 먼저 접수 후, 추후 접수증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과 비자 접수 동시 불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 


※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종류: 재외공관 

    o 영문성명: 성 이름 순으로 기재 (예) HONG GI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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