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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F-4)비자 변경 내용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11

□ 주요내용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④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

①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60세 이상자 (2019기준 1959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

④한국에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제출서류: 졸업증명서)

⑤국내공인 국가지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⑥만기출국 후 제입국자(H-2-7) 

⑦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⑧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세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방문취업(H-2) ①②③④⑤ 재외동포(F-4) ①②③④⑥⑦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만 18~59세 외국국적 동포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제출면제)

-(지문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의 공적문서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체류한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2021년9월에 기준 일부 변경(6개월 이내 발급/제3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의무)

-캐나다 거주자는 범죄경력증명서(RCMP fingerprint based criminal record check)를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사증발급신청서 및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일시적으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자 (2021년 접수일 기준 만 60세 생일이 지난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혹은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어 캐나다 국적인 재외동포에 한하여 제출의무 하한 연령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할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의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 원본 및 복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준용: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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