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④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
①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60세 이상자 (2019기준 1959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
④한국에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제출서류: 졸업증명서)
⑤국내공인 국가지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⑥만기출국 후 제입국자(H-2-7)
⑦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⑧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세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방문취업(H-2) ①②③④⑤ 재외동포(F-4) ①②③④⑥⑦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만 18~59세 외국국적 동포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제출면제)
-(지문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의 공적문서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체류한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2021년9월에 기준 일부 변경(6개월 이내 발급/제3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의무)
-캐나다 거주자는 범죄경력증명서(RCMP fingerprint based criminal record check)를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사증발급신청서 및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일시적으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자 (2021년 접수일 기준 만 60세 생일이 지난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혹은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은 제출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어 캐나다 국적인 재외동포에 한하여 제출의무 하한 연령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할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의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 원본 및 복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준용: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