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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 면제 시행 2025년 연장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7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시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정책이 캐나다 여권 소유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시행 ('23.04.01~'24.12.31)


「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2024.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아래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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