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청시 가족관계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 병역으로 예약
유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2007.1.1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 이하 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1.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기
- 허가기간 만료 6개월 전
- 24세가 되는 해의 상반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2000년생: 2024년 (늦어도 2025년 1월15일전까지)
-2001년생: 2025년 (늦어도 2026년 1월15일전까지)
-2002년생: 2026년
-2003년생: 2027년
-2004년생: 2028년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94조).
2. 유형별 허가기간
수학과정 | 허가기간 | ||
대학교 | 4년제 | 24세까지 | |
5년제 | 25세까지 | ||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 26세까지 (27세까지) | ||
대학원 | 석사과정 | 2년제 | 26세까지 |
2년 초과 | 27세까지 |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까지 | ||
박사과정 | |||
※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 까지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 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상급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3.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 2부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 참고)
ㅇ 재학 사실 확인서 1부
ㅇ 허가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1부
ㅇ 본인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각 1부
ㅇ 학교가 발행한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원본 1부
<<재학(입학)증명서상 하기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 입학(예정)일자, 졸업(예정)일자
- 취득할 전공학과, 학년 및 이수 학점
- 반드시 학교 SEAL 또는 스탬프 날인
-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는 한달 이내로 제출
ㅇ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발급 동의서 1부
ㅇ 본인이 방문 신청 (여권,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 해오시기 바랍니다.)
※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신분증 등 원본대조필, 영사 확인 등의 업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방문시 여권과 체류자격서류(비자) 원본 지참
ㅇ 처리기간: 약 한달
유의사항
ㅇ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국내 본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지 및 가족 2인 연락처 정확히 기재
ㅇ 국외여행허가신청서
ㅇ 재학증명상의 모든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학교에서 발급된 OFFICIAL SEALED TRANSCRIPT 함께 제출 (발급 받은지 한달이내로 제출)
ㅇ 재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지난 학기 재학증명서는 효력 없음)
ㅇ 국외여행허가(유학생)사유로 제출시, 해당학교를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하며 FULL-TIME STUDENT만 신청가능
(Part-Time 학생은 유학생 사유로 신청 불가)
ㅇ현 재학 중 학교(및 학부)가 캐나다 정부에서 정식인정여부가 확인인 불가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교육부에 재학 중 학교의 정식학교
확인여부 편지를 요청 후, 동봉된 편지와 함께 영사관으로 제출. 만약 학교가 정식학교가 아니라면 재외공관에서 신청은 불가
단기여행
1.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대상자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체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4~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 기간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회에 6개월 이내
2) 통틀어 2년 이내(730일)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
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및 뒷쪽 총 2부
- 본적지(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지 및 가족 2인 연락처 필수 기재
ㅇ 허가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1부
- 국내(한국)주소 기재
ㅇ 본인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각 1부
ㅇ 본인이 방문 신청 (여권,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 해오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분증 등 원본대조필, 영사 확인 등의 업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방문시 여권과 체류자격서류(비자) 원본 지참
ㅇ 처리기간: 약 한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단기여행 또는 유학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체재 시국외여행허가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병무청홈페이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구비서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제출 시: 예상 소요기간 약 1~2주)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제 민원신청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CLICK)
▶ 국외체류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해당 병무청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번역공증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허가(처음신청) 목적별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 기간연장허가(한번이상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목적별 안내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외여행 사항 조회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허가여부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될 시,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