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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발급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2-07-28

 우리 정부는 별도의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가지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주의사항: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는 제적등본 형식으로만 발급 가능함으로 제적등본으로 발급신청 해야함(신청방법은 아래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는 영문 발급이 불가하므로 한글을 발급 받은 후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주재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일부증명,상세증명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증명과 상세증명의 차이->클릭  


발급 신청 방법

** 급히 원본 서류 필요시/ 국내신청시 (약 3-4일 소요)
-국내 직계가족 또는 지인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당일 발급 후 EMS우편 수령 가능.
-지참서류: 자필 위임 이메일 또는 상단 첨부된 위임장 사본+ 대상자 여권 사본

< 밴쿠버 총영사관 신청시 (처리기간: 약 2주)>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서류 신청서작성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통 기재)
-신청서당 발급 대상자(출생자녀)와 대리신청자(부/모)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또는 면허증) 복사본 각1부.
-수수료(현금): 1부당$1.30
-신청 후 약 2주일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방문 수령
–우편수령희망 시:Canada Post Xpress 봉투 구매하여 주소기재후 제출)

우편신청시 제출서류(인터넷 신청불가)
-각 신청서당 발급 대상자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유효한 여권 또는 면허증) 복사본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서류 신청서작성
-수수료(현금 또는 money order만 가능):1부당 C$1.30(현금/동전 동봉시 안보이게 주의) : -반송선불봉투동봉:Canada Post Xpress 봉투 구매 후 본인주소기재후 동봉
-일반 반송우편봉투 제출 불가
-등기봉투로 발송,일반우편사용시 분실책임 본인담당
-동일인증명서(필요시만작성,첨부됨,한국성명이 첨부하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경우 예:홍길동=MICHEAL HONG)

밴쿠버 총영사관 주소: 가족관계 발급 담당자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Canada

참고사항
위임장 없이 신청가능한경우: 본인,배우자(제적등본 재외),직계혈족(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의 증명서

위임장 필요한 경우 (상단 첨부양식이용 또는 자필가능)
1. 제 3자 대리신청 시
2. 배우자의 제적등본 대리신청
3.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 ,사위서류의 대리신청
4. 형제자매서류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및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와 발급사유 기재.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발급 후 번역문 인증 방법

 대한민국정부발행서류의 번역 및 공증 방법(예: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주의사항

※ 번역문 공증의 경우, 우편신청이 불가하므로, 거주지역의 한인 전문 번역사, 공증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방법중 방법 1)
※ 대한민국 정부 발행문서(예: 가족관계,기본,혼인증명서,제적등본 등)가 아닌 사문서는 번역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지역 한인 전문 번역사·공증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번역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람. (아래 방법중 방법 1)
※ 번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유효기간은 해당서류 제출기관에서 정하므로 서류 제출기관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 바람.     

방법1
-한인 전문 번역사로부터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한인 전화번호부등 참고)
-전문 번역사 공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 공증 불필요.

또는

방법2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 제3자가 번역후 번역한 제3자와 함께 총영사관 방문하여 영사 공증 가능.

방법2 영사공증시 필수 구비서류
*주의사항: 영사 공증은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므로 번역서류 제출시 주의요망.
-당사자 및 번역자의 여권과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과 사본 각 1부.
-한글본(원본 또는 사본) 2부
-번역본(한글본과 100%일치요망, 컴퓨터 작성, 주소Korea 추가 금지, 도장 및 세부사항 포함) 2부
-수수료: 각 1부당 C$ 5.20  현금
-소요기간: 2시간 이내
-업무시간: 오전 9:00~11:30, 오후 1: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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