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방문시에는 여권원본 및 체류자격증빙서류(영주권카드및비자등등)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원본 작성 1부
2) 캐나다 출생증명서 (Parental Birth Certificate,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원본 1부
- 모든 서류 일체 (출생증명서 원본 포함)은 한국 송부용 - 환부불가
3)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공증 불필요, 신고인이 번역문 작성
- 영어기재불가, 출생증명서 발급기관 기재
-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표기
4) 부모 여권 사본 일인당 1부
5) 부모 캐나다 체류 증빙서류 사본 일인당 1부
- 캐나다 비자 또는 캐나다영주권카드
- 캐나다 시민권증서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동시 접수)
- 자녀가 캐나다, 대한민국 외 국적이 있는경우 출생을 소명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해당 국가의 호적서류 등 원본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별도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
6)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주민번호전체공개,상세증명서로발급할 것.)
*시민권자로 국적상실이 된 경우 국적상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 가족관계서류 동시신청시 수수료는 한부당 $1.95로 현금 또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로 제출
(개인Check불가)
※ 우편신청시 추가작성으로 : 전자적송부신청서(우편신청) 원본 작성 1부. (상단첨부파일 다운로드)
- 하단 신고인란 성명부터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신고인은 신고하시는 부 또는 모가 작성하시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이름, 서명, 출생년월일(신고인본인), 연락처전화, 이메일, 첨부서류의 종류:출생신고
나. 처리기간: 소요 기간 약 2~3주 (미비 서류있을시 보완에 따른 추가 시간 발생)
다. 신고기간: 출생일부터 한달이내 (법 제37조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출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에 반드시 캐나다 연락처를 기재
- 출생신고서에 한자명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인 요망 (첨부파일참고)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
예) 캐나다 브리티씨 콜롬비아주 밴쿠버 우먼스 하스피탈
- 출생시간은 현지 캐나다 시각으로 표기
- ④기타사항:(부가 외국인인경우)외국에서신고된성명(한글로기재)
부가 외국인인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상 영문이름과 한국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이 다를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
예) 캐나다 출생증명서상이름: Henny, Daniel Minjoon /한국 출생신고서상 이름:(모의성을따라) 김민준 인 경우
기타사항[외국에서신고된성명:헤니다니엘민준] 으로 기재.
- ①,⑤ 주소는 캐나다 주소를 한글로 기재
예)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밴쿠버시 웨스트조지아 스트리트 1090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번지까지 기재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구본적을 번지까지 기재. 외국인인경우 국적을 기재
- 외국인은 주민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시 기재
마. 기타 유의사항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우편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출생신고 담당자)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 3V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