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및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에 따른 민원 처분 결과 통지 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처분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있는바, 동법 제14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인께서 처분결과 통지서를 전자문서(이메일)로 송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적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 통보 송달 동의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