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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5-02-21
수정일
2025-03-12

국적선택신고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관련 첨부 설명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국적' 검색후 '국적종합정보' 친구등록을 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대상자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하는 것


○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 2.신청방법 (직접방문)


○ 영사관 방문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워크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매주 월, 수, 금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필수, 국적서류 신청자 수대로 예약 필수)

- 7.4(화) 부터 매주 화, 목 (워크인) 워크인 키오스크 등록 가동 개시시간은 당일 9시이며 14:4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 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 가능함.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공관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함.


○ 15세이상 신고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해야함.


○ 15세미만 신고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이 대리서명 및 대리 방문신청 해야함. 


  • 3.신고기간


○ 남자: 출생이후부터 만 22세 생일 전까지 

    -(만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


○ 여자: 출생이후부터 만 22세 생일 전까지 



  • 4.구비서류


○ 국적선택 신고시 모든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지참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지참.

 No.

 구비서류

 주의사항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 국적선택신고서 ⟶ 첨부파일 #3

○ 날짜는 접수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첨부파일 #4

○ 날짜는 접수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인 확인서 및 Name Change Certificate

○ 첨부파일 #5

○ 성명 변경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있을 경우 사본 추가 제출

○ 한국 호적상(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성명과 캐나다 여권 영문성명이 다른경우 작성 필수 

○ 한국 이름이 외국 출생증명서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 국가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작성 필수

○ 동일인 증명서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보증인 1,2)이 서명 필수


 4.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의 흰색배경, 3.5 x 4.5cm, 사진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


 5.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을 시에는 원본 및 사본 제출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6.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수리통지문 첨부


○ 캐나다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 이름이 기재된것 제출

○ 한국 태생자는 시민권증서/카드 사본 1부 그리고 자필 번역부 1부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출생증명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부 또는 모와 함께 수반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를 한 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단, 국적보유 수리통지문 추가 첨부.


 7.

 위 출생증명서 자필 한글 번역본 1부

○ 신고인(부모)가 직접 작성 및 번역, 공증불필요, 번역자의 성명/싸인/관계/연락처/날짜 기재 필수

 8.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국적선택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선택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9.

 부모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일체

○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유효한 여권, 시민권증서 (앞, 뒤)

○ 캐나다 영주권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영주권 카드 (앞, 뒤)

○ 기타 한국국적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기타 체류 자격 입증서류


 10.

 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번역본 1부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제출 (3개월이내 발급)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선택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및 출생증명서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11. 

 모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번역본 1부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제출 (3개월이내 발급)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선택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및 출생증명서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12.

정보통신망 통보 송달 동의서

○ 접수번호 외 정보 모두 작성(신청인 본인 작성 필)

○ 게시글 하단 관련 링크 참조


  • 5.유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신분증 일체는 유효해야 됨.


○ 캐나다 시민권을 부 또는 모와 함께 수반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를 한 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 각 증명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적선택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선택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원정출산 자녀는 신고 불가)


 

  • 1.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2.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 3.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이상 수학)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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