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등 영사확인 안내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1. 인감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의 의의
o 공증담당영사는 국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인감증명 관련문서 포함)에 대하여 해당문서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인감업무 관련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문서의 종류
o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o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
o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o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서
3.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안내
(1) 필수유의사항: 본인이 공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접수 불가)
(2) 영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o 유효한 여권 및 체류자격 확인 서류 원본
• 비자 소지자 : 1) 여권원본 2) 비자원본
• 영주권자 : 1) 여권원본 2) 영주권카드 원본 3) (PM여권소지자의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관 방문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관광입국자(ETA) : 1) 여권원본 2) ETA 승인 이메일 출력본 3) 비행기 왕복 티켓 출력본
• 캐나다 시민권자 : 1) 캐나다 여권원본 2)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복수국적자 : 1) 한국여권 2) 캐나다여권 3) 주민등록증 또는 국적회복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해당 신원확인 문서는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체류자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체류자격을 소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o 수수료 : C$ 5.20 현금 (1부당) , (PM여권영주권자의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 C$0.65 현금
(3) 주요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o 해당 인감양식은 영사관에도 비치되어 있음.
o 인감증명 관련문서는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므로 본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 하여 영사의 면전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대리촉탁은 불가함.
- 작성 후 복사된 위임장 금지 및 다운로드 파일에 문자 입력하여 출력한 위임장 사용 금지
o 영사의 면전에서 서명한 후, 국내 지정대리인의 인장 날인 가능(무인 날인은 금지)
o 인감위임장의 용도란은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근저당설정용,자동차매매용,일반용 등)을 적고 발급통수 필수기재 요망(본인 재산권 손해 방지 차원)
o 피위임자(한국에서 위임받을 사람)란에는 피위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o 한국 내 인감이 없는 경우, 인감 서면신고를 먼저 한 후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함
o 인감 서면신고시 보증인 및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 할 것
- 보증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증하는 제3자를 말하며, 반드시 국내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로서, 인감증명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국내에서 증명청이나 인감증명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 보증인과 대리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할 것
o 영주권자의 경우, 기존 거주(PR)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재외국민등록 필수
★ 재외국민 온라인등록 바로가기 (클릭) / 영사관 방문전 온라인등록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o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 신고 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시민권자로 인감을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 발급 가능 (영사관 방문시 반드시 캐나다여권 및 유효한 거소증을 동시지참할 것)
- 인감증명 발급시 위임자나 피위임자(대리인)이 시민권자일 경우, 국내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