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인감증명관련 (인감위임장 등)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10-28
수정일
2024-10-30

인감증명서등 영사확인 안내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1. 인감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의 의의


o 공증담당영사는 국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인감증명 관련문서 포함)에 대하여 해당문서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인감업무 관련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문서의 종류


o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o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

o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o 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서


3.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안내 


(1) 필수유의사항: 본인이 공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접수 불가)

(2) 영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o 유효한 여권 및 체류자격 확인 서류 원본
    • 비자 소지자 : 1) 여권원본 2) 비자원본
    • 영주권자 : 1) 여권원본 2) 영주권카드 원본 3) (PM여권소지자의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관 방문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관광입국자(ETA) : 1) 여권원본 2) ETA 승인 이메일 출력본 3) 비행기 왕복 티켓 출력본
    • 캐나다 시민권자 : 1) 캐나다 여권원본 2)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복수국적자 : 1) 한국여권 2) 캐나다여권 3) 주민등록증 또는 국적회복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해당 신원확인 문서는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체류자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체류자격을 소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o 수수료 : C$ 5.20 현금 (1부당) , (PM여권영주권자의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 C$0.65 현금


(3) 주요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o  해당 인감양식은 영사관에도 비치되어  있음.
o 인감증명 관련문서는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므로 본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 하여 영사의 면전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대리촉탁은 불가함.
- 작성 후 복사된 위임장 금지 및 다운로드 파일에 문자 입력하여 출력한 위임장 사용 금지
o 영사의 면전에서 서명한 후, 국내 지정대리인의 인장 날인 가능(무인 날인은 금지)
o 인감위임장의 용도란은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근저당설정용,자동차매매용,일반용 등)을 적고 발급통수 필수기재 요망(본인 재산권 손해 방지 차원)
o 피위임자(한국에서 위임받을 사람)란에는 피위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o 한국 내 인감이 없는 경우, 인감 서면신고를 먼저 한 후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함
o 인감 서면신고시 보증인 및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 할 것
- 보증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증하는 제3자를 말하며, 반드시 국내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로서, 인감증명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국내에서 증명청이나 인감증명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 보증인과 대리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할 것
o 영주권자의 경우, 기존 거주(PR)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재외국민등록 필수
★ 재외국민 온라인등록 바로가기 (클릭) / 영사관 방문전 온라인등록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o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 신고 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시민권자로 인감을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 발급 가능 (영사관 방문시 반드시 캐나다여권 및 유효한 거소증을 동시지참할 것)
- 인감증명 발급시 위임자나 피위임자(대리인)이 시민권자일 경우, 국내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