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번역문 영사공증 안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영문서식 제공)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수정일
2024-05-02

민원예약 필수 (바로가기 클릭)


대한민국 정부 발행 서류(예: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등의 번역 및 공증 방법


※ 첨부파일 영문번역 예시문 참고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다국어번역서식 사용(링크)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 www.g4k.go.kr


1. 번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유효기간은 해당서류 제출기관에서 정하므로 서류 제출기관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정부 발행문서(예: 가족관계,기본,혼인증명서,제적등본 등)가 아닌 사문서는 번역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지역 한인 전문 번역사·공증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번역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영사관 공증 불필요)


3. 번역문 공증의 경우 우편신청이 불가합니다.


4. 번역문 공증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 전문 번역사 변역 공증] 


- 한인 전문 번역사로부터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한인 전화번호부등 참고)

- 전문 번역사 공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 공증 불필요.


[ 방법 2 : 제 3자 번역 후 영사확인 ] 

 

-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 제3자가 번역후 번역한 제3자와 함께 총영사관 방문하여 영사 공증 가능. 

* 주의사항: 해당 경우의 영사 공증은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므로 번역서류 제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당사자 및 번역자의 여권과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과 사본 각 1부. 

◎ 한글본 2부 (원본 또는 사본) 

◎ 번역본 2부 (한글본과 100%일치요망, 컴퓨터 작성, 주소 Korea 추가 금지, 도장 및 세부사항 포함)

◎ 수수료: 각 1부당 C$ 5.20 현금 

◎ 소요기간: 2시간 이내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