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행 서류(예: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등의 번역 및 공증 방법
※ 첨부파일 영문번역 예시문 참고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다국어번역서식 사용(링크)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 www.g4k.go.kr
1. 번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유효기간은 해당서류 제출기관에서 정하므로 서류 제출기관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정부 발행문서(예: 가족관계,기본,혼인증명서,제적등본 등)가 아닌 사문서는 번역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지역 한인 전문 번역사·공증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번역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영사관 공증 불필요)
3. 번역문 공증의 경우 우편신청이 불가합니다.
4. 번역문 공증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 전문 번역사 변역 공증]
- 한인 전문 번역사로부터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한인 전화번호부등 참고)
- 전문 번역사 공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 공증 불필요.
[ 방법 2 : 제 3자 번역 후 영사확인 ]
-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 제3자가 번역후 번역한 제3자와 함께 총영사관 방문하여 영사 공증 가능.
* 주의사항: 해당 경우의 영사 공증은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므로 번역서류 제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당사자 및 번역자의 여권과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과 사본 각 1부.
◎ 한글본 2부 (원본 또는 사본)
◎ 번역본 2부 (한글본과 100%일치요망, 컴퓨터 작성, 주소 Korea 추가 금지, 도장 및 세부사항 포함)
◎ 수수료: 각 1부당 C$ 5.20 현금
◎ 소요기간: 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