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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초.중.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10-28
수정일
2024-10-30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캐나다 초..고등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필수 (바로가기클릭)


1.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한국 교육부는 2014 9 16일부터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입학용 영사확인이 필요 없는 학력인정학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앨버타주 및 사스카추완주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이며인정학교목록은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자료를 이 게시물에도 첨부하였습니다.)

다만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영사확인 필요 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2.접수전 유의사항


1.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AB, BC, SK, NWT, YK)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 해당 교육청에 인가된 정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교에 한해서 신청 가능.

2. 고등학교까지만 영사관 확인이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학교나 College의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기관 아포스티유 인증후 국내송부 주재국 아포스티유 안내 바로가기 

3. 영사확인 대상 학적서류(3):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4.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원본이 아닌 경우 학교 확인도장(stamp/seal) 또는 압인(embossed seal)이 날인 되어야 함. (전자서명은 원본으로 간주되지 않음)

5. 졸업증명서 단독으로 영사확인시 학생의 인적사항(여권상 이름생년월일)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할 것(사본가능).

6.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는 학생의 인적사항(여권상 이름,생년월일)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성적증명서에 영어이름으로 표기 ((예)한글성명:홍길동영어이름: JAMES HONG) 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상 한글성명 및 영어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병기 되어 있어야함 (예:HONG, GIL DONG JAMES)

7. 유학당시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 등)가 없는경우 수학기한이 포함된 출입국사실증명서(사본가능)로 제출 가능

8.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을 통해 신청

법정대리인이이 아닌 제 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인 경우,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구비서류


본인

영사관 직접방문

(20세이상)

  • 1.학적서류원본

  • 2.여권

  • 3.체류자격서류(비자,영주권카드)

  • 4.수수료 1부당 CAD 5.20

우편접수

(20세이상)

  • 1.학적서류원본

  • 2.여권사본

  • 3.체류자격사류(비자,영주권카드)사본

  • 4.수수료 1부당 CAD 5.20 (현금 또는 MONEY ORDER)

  • 5.공증촉탁서 (견본-본인접수시 부분 참고하여 작성)

        6.  반송용등기봉투(Canada post Xpress봉투/수취인주소기재할것)

대리인

법정대리인

직접방문

(신청대상자

만19세미만)

  • 1.학적서류원본

  • 2.신청대상자의 여권사본

  • 3.신청대상자의 체류자격서류사본(비자,영주권카드)

  • 4.수수료 1부당 CAD 5.20

  • 5.대리인신분증원본

법정대리인 

우편접수

(신청대상자

만19세미만)

  • 1.학적서류원본

  • 2.신청대상자의 여권사본

  • 3.신청대상자의 체류자격서류사본(비자,영주권카드)

  • 4.수수료 1부당 CAD 5.20 (현금 또는 MONEY ORDER)

  • 5.대리인신분증사본

  • 6.공증촉탁서 (견본- 대리접수시 부분 참고하여 작성)

  • 7.반송용등기봉투(Canada post Xpress봉투/수취인주소기재할것)

* 신청대상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을 통해 신청

법정대리인이이 아닌 제 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인 경우,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본가능)

 

4.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우편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사확인 처리 기간 : 우편 신청시, 영업일 기준 약 5일 (우편배송기간 제외/신청 서류량이 많거나 미비가 있을경우 처리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영사관 직접 방문시: 당일 (서류량이 많은 경우 추가 시일 안내)

•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영사관으로 직접 송부되는 서류는 접수 불가하니 반드시 본인 및 대리인께서 수령 후 영사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은 Canada Post Xpress 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며, Canada Post Xpress 반송용 등기봉투에 수취인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부 전 동봉하신 반송봉투상 기재된 Tracking No.를 메모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수수료는 개인 수표는 받지 않으며, 현금 또는 Money Order만 가능합니다.

  (Payable to : Korean Consulate Vancouver)

• 보내실 주소:

            Korean Consulate Vancouver  Attn : Notarization (공증 부서)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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