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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10-28
수정일
2024-10-30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직접방문시 민원예약 필수 (바로가기 클릭)



l  시행일자: 2014.4.30 (수)

 

l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발급 불가)

 

l  증명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l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본인

-신청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관광 입국자의 경우 여권원본,ETA승인 이메일,비행기 왕복 E-tickets

법정대리인

-신청 자녀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의 여권 원본

-위임장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신청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개명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세), 구여권 추가제출


  l  처리소요기간: 당일발급처리

  (단, 전산 장애시, 수령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후 한달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 폐기 처리 합니다.

l  수수료 : C$2.60 (현금)

 

우편신청시:

1.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신청서상단에 출입국 기록조회 요청기간 기재 요망)

2.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3. 공증 받은 서명인증서

4. 수수료 C$2.60 (현금)

5. Prepaid된 반송봉투 (반송주소 표기 요망)

6. 처리소요기간: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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