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시행일자: 2014.4.30 (수)
l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발급 불가)
l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l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본인 | -신청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관광 입국자의 경우 여권원본,ETA승인 이메일,비행기 왕복 E-tickets |
법정대리인 | -신청 자녀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위임을 받은 사람 | -대리인의 여권 원본 -위임장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과 복사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신청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개명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세), 구여권 추가제출
l 처리소요기간: 당일발급처리
(단, 전산 장애시, 수령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후 한달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 폐기 처리 합니다.
l 수수료 : C$2.60 (현금)
우편신청시:
1.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신청서상단에 출입국 기록조회 요청기간 기재 요망)
2.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3. 공증 받은 서명인증서
4. 수수료 C$2.60 (현금)
5. Prepaid된 반송봉투 (반송주소 표기 요망)
6. 처리소요기간: 약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