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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효에 따른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1월 11일 시행)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3-12-20

2024년 1월 1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1.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 2.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국내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뭐가 바뀌나요?


ㅇ 기존


  -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ㅇ 변경((2024년 1월 11일부터)


  -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2. 어떤 서류가 대상인가요?


ㅇ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ㅇ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ㅇ 캐나다 기업문서 등

ㅇ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 위 예시 문서는 기존에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께서 주로 영사 확인을 받는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ㅇ 연방정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포함)


홈페이지 : Global Affair Canada

이메일 : docs@international.gc.ca

전화번호 : 1-833-928-1551

신청방법 : 우편신청 또는 현장제출(Drop-Off)


우편신청

현장제출 (Drop-Off)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Canada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Canada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ㅇ BC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이메일 : BCAuthentication@gov.bc.ca

전화번호 : 1-250 387-4376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비용 : $20


ㅇ 앨버타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이메일 : official.documents@gov.ab.ca

전화번호 : 1-780-427-5069

신청방법 : 우편신청

Deputy Provincial Secretary’s Office Room 111, Bowker Building

9833 109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E8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비용 : $10


ㅇ 서스캐처원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이메일 : authserv@gov.sk.ca

전화번호 : 1-306-787-5972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Authentication Services

1010 – 1874 Scarth Street Regina SK  S4P 4B3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비용 : $50


*문서 발행 지역과 공증을 받은 지역이 상이한 경우는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반송방법 관련사항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지역별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ㅇ 2024.1.11 이후 부터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4.1.10 전까지 처리된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해 3개월동안 (4.10까지) 총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2023.12. ~ 2024.1.11 기간 중 주정부로 접수된 문서의 처리 방식은 주정부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해당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가)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에 한하여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기존대로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없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인증 가능

* 단,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한국 교육부는'14.9.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입학용 영사확인이 필요없는 학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및 사스카추완주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할 경우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시행됩니다.

단, 국내 초중고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의 아포스티유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이 밖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번역,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 등 번역문 인증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인감 신고 등 인감 관련 등의 서류는 기존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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