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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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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청 및 등본 교부신청 안내-개정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3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청 및 등본 교부신청 안내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드립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재외국민등록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현재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중일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등록불가




1. 등록 신고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


등록사항 : 1)성명, 2)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3)성별, 4)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상단 참조), 5)직업 및 소속기관, 6)병역관계(남자인 경우만 해당), 7)체류목적 및 자격, 8)거주국내의 주소나 거소전화번호그 밖의 연락처 * 첨부파일은 하단 구비서류 참조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등록 
 밴쿠버총영사관관할구역 (BC알버타주사스카추완주유콘 ()노스웨스트 ())



2.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 공관이 달라질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고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함* 첨부파일은 하단 구비서류 참조


출생사망귀국이사타주 또는 타국으로 이주시에도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 등록(또는 변경ㆍ이동)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각종영사업무>재외국민등록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재외국민등록파란색 버튼을 누른 후 상기 등록사항을 온라인으로 등록(또는 변경ㆍ이동)신고 * 첨부파일은 하단 구비서류 참조


    최초 재외국민등록신청자는 '신규'를 클릭,이미 등록이 된자는 '변경·이동'을 클릭하기 바람.


   ○ 등록완료 후 온라인 상에 등록된 이메일로 결과(승인,반려)를 알려 드립니다.
       반려시 반려 사유 보완 후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시문의: 밴쿠버총영사관 가족관계부서 604-681-9581 (09:00~16:30)


4총영사관 직접방문 및 우편신청, 온라인신청 시 구비서류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기타 업무로 예약


1.본인신청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 온라인 등록시 신청서는 작성 불필요


   ○ 유효한 여권 원본

   ○ 유효한 체류자격확인서류 원본-비자 또는 영주권카드(앞면과 뒷면)
    최초입국일확인서류

       (캐나다입국스탬프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캐나다입국비행기티켓등 입국날짜 및 체류사실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온라인 등록시 유효한 여권,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영주권카드 앞뒷면), 기본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2.대리인신청시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직계혈족,직계혈족의배우자만신청가능

     본인신청서류일체 (1번항목참조)-재외국민등록관련서류 하단의 위임장 작성필(위임인의 서명 및 자필작성)

    ○ 등록대상자와 대리신청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여권) 사본1부, 직접방문시 원본지참

    * 온라인 등록시 유효한 여권,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영주권카드 앞뒷면), 기본증명서, 대리신청인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

      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3.미성년자신청시기본증명서상 등재된 자녀의 친권자만 신청가능  

     본인신청서류일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법정대리인친권자(부또는모)의 신분증명서(여권)

  * 온라인 등록시 유효한 여권,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영주권카드 앞뒷면), 기본증명서, 대리신청인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

    서는 스캔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우편신청시-5영업일 소요)

1. 해당서류

2. 수수료 1부당 CAD 0.65 (현금 또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

3. 수신인의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등기봉투(Canada Post Express) 1.

    우편주소 : Korean Consulate (Attn: 재외국민등록담당자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은 국내 외교부에서도 발급 가능.

  반드시 사전에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전화 : 02-2002-0263~4
       





붙임: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3.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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