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는 이민 등을 통해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외로 이전하기 전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
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국내)에, 해외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지이주자‘로 거주지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및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 '해외이주신고 업무'로 예약 후 방문
※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대리 신청 가능)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성인
1. 해외이주신고 신청명단
2. 해외이주 신고서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1부당 C$0.65 현금 (1인당 총 3부까지 발급가능)
6. 주민등록등본 한글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7. 본인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주소지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8. 본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정부 24)
9. 본인의 관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문의: 관세청 콜센터: 1544-1285,
또는 전국 세관 방문 )
10. 우체국 Xpresspost 반송봉투(수신자에 반송 주소 반드시 기입 요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시
-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미성년자
1. 부모 두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및 관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각 1부 (주민번호+주소지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2. 부모 한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방문 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및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각 1부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재외통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함 (기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