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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영사업무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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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4-01-30

     ※ 해외이주는 이민 등을 통해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국외로 이전하기 전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

          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국내)해외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지이주자로 거주지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및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1).


 가족관계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 '해외이주신고 무'로 예약 후 방


※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대리 신청 가능)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성인


1. 해외이주신고 신청명단

2. 해외이주 신고서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1부당 C$0.65 현금 (1인당 총 3부까지 발급가능)

6. 주민등록등본 한글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7. 본인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주소지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8. 본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정부 24)

9. 본인의 관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문의: 관세청 콜센터: 1544-1285, 

   또는 전국 세관 방문 )

10. 우체국 Xpresspost 반송봉투(수신자에 반송 주소 반드시 기입 요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시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미성년자



1. 부모 두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및 관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각 1부 (주민번호+주소지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2. 부모 한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방문 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및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각 1부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재외통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함 (기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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