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운전면허 번역 공증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13

운전면허 번역공증 



운전면허 번역 공증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자격: 캐나다시민권자,영주권자, 6개월 이상 정식 비자 소지자(워크퍼밋,학생비자 및 동반비자 등) 중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영사관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여권 원본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번역공증 수수료 현금 $5.20(카드결재 불가)



* BC주 운전면허 번역공증 절차변경 안내(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


종래에는 ICBC가 제공하는 번역문 서식을 통해 운전면허 번역공증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 11월 4일부터는 공관이 제공하는 번역공증 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번역공증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번역서식 붙임 사용)

 

〇 우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 : 우편접수 중단

 

공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BC주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기존에는 ICBC 번역문 서식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번역공증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2019년 11월 4일부터는 우편 접수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번역문 공증에는 ICBC의 번역문 서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외교부 본부의 지적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거주지 소재 ICBC 지점에 등록된 한인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