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의 사서증서의 인증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 법무부 화상공증 서비스 신청 가능(다만, 제출처로 해당 화상공증 인정 여부 확인 선행 필요) (바로가기)
1.접수 전 필수 유의사항 (필독)
• 반드시 본인 직접 공관 방문하여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방문 전 국내 제출처로 문의 하시어 상세 위임내용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알아 오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 되오나, 서류량이 많은 경우 추가 시일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영주권카드)원본, 현금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서인증의 의의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인증 촉탁자가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 - 작성명의인은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영사 앞에서 해야 함 |
3. 사서증서 인증의 종류
o 일반 위임장 (C$ 2.60)
o 재산상속분할협의서(C$ 5.20), 상속포기서(C$ 5.20), 기타 은행 관련 서류(C$ 5.20) 등
4. 대한민국 국적자 사서증서 인증시 구비서류
(1)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하여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하여야 하며 이를 인증 받아야 함
(2)영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o 인증받을 문서 (서명미리하지말것)
o 여권 및 캐나다 체류자격확인서류 원본
• 비자 소지자 : 1) 여권원본 2) 비자원본
• 영주권자 : 1) 여권원본 2) 영주권카드 원본
• 관광입국자(ETA) : 1) 여권원본 2) ETA 승인 이메일 출력본 3) 비행기 왕복 티켓 출력본
• 복수국적자 : 1) 한국여권 2) 캐나다여권 3) 주민등록증 또는 국적회복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해당 신원확인 문서는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체류자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체류자격을 소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o 수수료 : 위임장 C$ 2.60 , 위임장 외 기타 문서 C$ 5.20 현금 / 1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