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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 사서증서인증(위임장 등) 및 영사확인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14

재외동포(캐나다 시민권자)의 사서증서의 인증 및 영사확인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1.접수 전 필수 유의사항 (필독)


• 반드시 본인 직접 공관 방문하여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방문 전 국내 제출처로 문의 하시어 상세 위임내용 및 대리인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해당 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되, 날짜 및 서명은 영사 면전에서 하는 것이므로 서류에 미리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업무량에 따라 1~2 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당일처리 되오나, 처리량이 많은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위임장등 국내 제출용 문서에 대해 경우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내 제출처로 주재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신청햐여 국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캐나다 시민권자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 아포스티유 인증 후 국내제출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

•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여권 원본 ,시민권증서(카드)원본 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소지자인 경우 국내거소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동포(캐나다 시민권자) 사서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인증 촉탁자가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

 -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작성명의인은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영사 앞에서 해야 함


3. 사서증서 인증의 종류


o 사실에 관한 인증 : 일반 위임장 (C$ 2.60)
o 법률행위에 관한 인증 : 재산상속분할협의서(C$ 5.20), 상속포기서(C$ 5.20), 기타 은행 관련 서류(C$ 5.20) 등


4. 시민권자 사서증서 인증시 구비서류 


* 본인 직접 공관방문 하여 공관의 사서증서 인증(공증) 가능 
1. 인증받을 문서 (서명 미리하지 말 것)
2. 유효한 캐나다여권 원본
3. 캐나다 시민권증서(카드) 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원본
4. 수수료 ( 위임장 C$ 2.60 , 위임장 외 C$ 5.20 /현금, 1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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