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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 장거리 순회영사 공증업무 및 기타업무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13

캐나다 시민권자(재외동포) 순회영사 공증업무 및 기타서류신청 안내 


순회영사 방문시 유의사항


 

①  (매우 중요) 순회영사시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 여권 원본, 캐나다시민권증서(카드) 또는 거소증 원본 및 동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업무 불가) 또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2.60 / 위임장제외서류 $5.20 (1부당)

   

② 원활한 순회업무를 위해 각 업무별 양식을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사서증서인증 공증 업무시 날짜 및 서명란은 비워 둘 것). 국내 업무시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제출처로 사전 문의하시어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경우, 캐나다시민권자는 유효한 캐나다여권 및 유효한 거소증 원본이 있어야 접수가능합니다.


③ 순회영사 접수 불가 업무  

 비자,국적상실,가족관계업무(출생,혼인,사망신고,증명서발급등),귀국용학교서류 등 우편신청가능한 업무는 순회영사 접수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예시:시민권자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등) 는 현지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후 국내송부 하셔야 하며, 영사확인 불가합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효에 따른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절차 변경 안내  (바로가기 클릭) 


④ 각업무별 소요기간

 공증 및 기타업무 약 2~3주 (우편송부시간별도감안) , 급한 업무시 영사관 직접 방문하여 처리 바랍니다.  


⑤ 순회영사 업무 당일에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반송용등기봉투 (캐나다포스트XPRESSPOST-첨부파일참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분실시 영사관 책임 없음)

 - TO. 부분에 수취인부분(이름,주소,연락처,postal code포함) 기재 / 등기번호(Tracking No.) 메모해 놓을 것


⑥ 방문 전 아래의 각 업무별 안내사항을 클릭하시어 양식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사전 준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밴쿠버총영사관 대표전화번호 : 604-681-9581 (각 업무별 공증부서/국적과/가족관계부서/해외이주신고(여권과) )

 


공증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공증업무시 공증촉탁서 작성할 것)

■  캐나다국적자(재외동포)의 사서증서인증(위임장 등) ⇒ 바로가기(클릭)

■  인감업무 안내 ⇒ 바로가기(클릭)



국적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  국적이탈신고  ⇒  바로가기(클릭)

■  국적보유신고  ⇒  바로가기(클릭)

■  국적선택신고  ⇒  바로가기(클릭)


기타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  (대한민국)범죄경력증명서 ⇒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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