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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적자] 장거리 순회영사 공증업무 및 기타업무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13

대한민국 국적자 순회영사 공증업무 및 기타서류신청 안내 


순회영사 방문시 유의사항


(매우중요)① 반드시 유효한 여권원본, 유효한 체류자격확인서류(비자,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업무 불가) 또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효한 여권원본

 ㅇ 유효한 체류자격확인서류

   - 영주권자 : 영주권PR카드

   - 비자체류자 : WORK/STUDY/VISITOR PERMIT, 관광비자 : ETA+왕복비행키티켓

   - 복수국적자 : 한국여권+캐나다여권+주민등록증 OR 국적회복이 포함된 기본증명서 

 ㅇ 수수료(1부당) :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 $2.60 , 기타서류 $5.20 , 해외이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0.65

 ㅇ 접수하고자 하는 서류 (예: 위임장 등) 

 ㅇ 반송용봉투 (캐나다포스트 반송용 등기봉투/상단 샘플 참고) 

   

②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업무별 양식을 확인하시고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단, 위임장 등 사서증서인증 공증 업무시 날짜 및 서명란은 비워 둘 것). 국내 업무시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제출처로 사전 문의하시어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회영사 접수 불가 업무  

 비자, 국적상실신고, 가족관계업무(출생,혼인,사망신고,증명서발급 등), 국외여행허가, 귀국용학교서류등은 순회영사 접수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신청은 사전예약이며, 총영사관 가족관계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④ 각업무별 소요기간

 공증 및 기타업무 약 2~3주 (우편 송부시간 별도) , 급한 업무는 영사관 직접 방문하여 처리 바랍니다.  


⑤ 순회영사 업무 당일에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반송용등기봉투 (캐나다포스트XPRESSPOST-첨부파일참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분실시 영사관 책임 없음)

 - TO. 부분에 수취인부분(이름,주소,연락처,postal code포함) 기재 / 등기번호(Tracking No.) 메모해 놓을 것


⑥ 방문 전 아래의 각 업무별 안내사항을 클릭하시어 양식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사전 준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밴쿠버총영사관 대표전화번호 : 604-681-9581 (각 업무별 공증부서/국적과/가족관계부서/해외이주신고(여권과) )


공증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공증업무시 공증촉탁서 작성할 것)

■  대한민국 국적자의 사서증서인증(위임장 등) ⇒ 바로가기(클릭)

■  인감업무 안내 ⇒ 바로가기(클릭)



국적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  국적이탈신고  ⇒  바로가기(클릭)

■  국적보유신고  ⇒  바로가기(클릭)

■  국적선택신고  ⇒  바로가기(클릭)


기타 각 업무별 구비서류 및 상세안내 바로가기

■  협의이혼신청 ⇒ 바로가기(클릭)

■  공동인증서 ⇒ 바로가기(클릭)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바로가기(클릭)

■  범죄경력증명서 ⇒ 바로가기(클릭)

■  해외이주신고안내 ⇒ 바로가기(클릭)

■  재외국민등록안내 ⇒ 바로가기(클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안내 ⇒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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