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캐나다 시민권자)의 사서증서의 인증 및 영사확인
직접방문시 민원예약(공증) 필수(바로가기 클릭)
1.접수 전 필수 유의사항 (필독)
• 반드시 본인 직접 공관 방문하여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방문 전 국내 제출처로 문의 하시어 상세 위임내용 및 대리인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당일처리 되오나, 처리량이 많은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여권 원본 ,시민권증서(카드)원본 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소지자인 경우 국내거소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 재외동포(캐나다 시민권자) 사서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인증 촉탁자가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 -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작성명의인은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영사 앞에서 해야 함 |
3. 사서증서 인증의 종류
o 사실에 관한 인증 : 일반 위임장 (C$ 2.60)
o 법률행위에 관한 인증 : 재산상속분할협의서(C$ 5.20), 상속포기서(C$ 5.20), 기타 은행 관련 서류(C$ 5.20) 등
4. 시민권자 사서증서 인증시 구비서류
* 본인 직접 공관방문 하여 공관의 사서증서 인증(공증) 가능
1. 인증받을 문서 (서명 미리하지 말 것)
2. 유효한 캐나다여권 원본
3. 캐나다 시민권증서(카드) 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원본
4. 수수료 ( 위임장 C$ 2.60 , 위임장 외 C$ 5.20 /현금, 1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