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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TA), 11월10일부터 반드시 받으셔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16-11-07

전자여행허가제(eTA)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이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eTA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eT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나 임시근로자의 경우 eTA 의무국가의 국민으로서 201581일 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자로서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www.canada.ca/eTA)으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7 캐나다달러입니다. eTA 신청은 온라인 상의 간단한 절차로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여행시에는 eTA를 신청했을 때 사용한 여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TA5년간 유효하지만 여권 만기일과 eTA 유효기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유효합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1110일부터 캐나다 복수국적자의 항공편 입국 또는 경유시 자국 여권만 인정된다고 하오니 기존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7.1.31까지는 긴급사유시 외국여권을 소지하고도 입국 가능한 특별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www.cic.gc.ca)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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