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로 인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 3.21. 시행 사항 ★ (격리면제 대상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면제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 2.4. 시행 사항 ★ (격리기간 변경) 모든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 의무 ★ 6.8. 시행 사항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출발전 PCR(RAT) 검사 면제를 원하시면 발급요망 ★ 9.3. 시행 사항 ★ 9월 3일부터 입국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로 인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함 |
■ 대상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7일 이내에서 제한적인 격리면제서 발급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또는 이메일 접수
1)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클릭)☜ /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신청으로 신청 가능
2) 이메일 신청 : vancovid@mofa.go.kr 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장례식참석> 신청자 성명/신속 연락가능한 캐나다 현지번호
※ 신속한 서류 검토와 발급을 위해 이메일 제목에 필히 장례식 참석임을 기재
※ 장례식 참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재적등본 등 직계가족증빙서류)가 3개월이 경과했어도 제출 가능
※ 내외국인 장례식 참석시 출발전 PCR 검사 면제
3)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식 1-신청서,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 활동계획서
- 신청인 여권
- 항공권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과 직계 가족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일로 3개월 경과도 제출 가능)
4) 활동계획서 작성 예시 - 첨부파일
12.03 : 입국 및 장례식 참석 (장례식 장소)
12.05 : 발인 (발인 장소)
12.06 : 격리 (자가격리지 주소)
(필요시) 12.07 : 삼우제 (삼우제 장소)
※ 장례식 참석 이외의 기간은 격리 필수
<격리 관련 추가 문의>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