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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 (9.3 업데이트)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15

9월 3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로 인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3.21. 시행 사항 

(격리면제 대상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면제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2.4. 시행 사항 

(격리기간 변경) 모든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 의무


 6.8. 시행 사항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출발전 PCR(RAT) 검사 면제를 원하시면 발급요망


 9.3. 시행 사항 

9월 3일부터 입국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로 인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함







 ■ 대상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7일 이내에서 제한적인 격리면제서 발급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또는 이메일 접수


1)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클릭)☜   /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신청으로 신청 가능

 

2) 이메일 신청 : vancovid@mofa.go.kr 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장례식참석> 신청자 성명/신속 연락가능한 캐나다 현지번호


 ※ 신속한 서류 검토와 발급을 위해 이메일 제목에 필히 장례식 참석임을 기재

 ※ 장례식 참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재적등본 등 직계가족증빙서류)가 3개월이 경과했어도 제출 가능

 ※ 내외국인 장례식 참석시 출발전 PCR 검사 면제



  3)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식 1-신청서,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 활동계획서 

- 신청인 여권

- 항공권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과 직계 가족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일로 3개월 경과도 제출 가능)

  

  4) 활동계획서 작성 예시 - 첨부파일 

 12.03 : 입국 및 장례식 참석 (장례식 장소)

 12.05 : 발인 (발인 장소)

 12.06 : 격리 (자가격리지 주소)

 (필요시) 12.07 : 삼우제 (삼우제 장소)


  ※ 장례식 참석 이외의 기간은 격리 필수



<격리 관련 추가 문의>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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