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11.01.부터 2024.12.31.까지 모든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제도 개요
◦ 이 제도는 1997년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 재외공관으로부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간이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재기신청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찰이 결정
□ 대상 및 절차
◦ 대상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