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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위스 겨울철 레저스포츠(스키, 눈썰매 등)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6-02-10
수정일
2026-02-10

즐겁고 안전한 스위스 여행을 위해 겨울철 레저 활동(스키, 눈썰매 등)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소와 안전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현지 상황이 국내와 다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위험 요소


가. 자연 지형 그대로의 코스: 스위스의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인공 시설보다는 기존 하이킹 코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와 같은 안전 펜스나 보호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목재 눈썰매의 위험성: 현지 눈썰매는 플라스틱 재질의 썰매와 달리 좌석 높이가 있는 나무 재질입니다. 무게가 있고 속도가 빨라 조작이 서투르거나 제동(브레이크)에 실패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짧은 일몰 시간 및 리프트 운영 마감: 스위스 겨울철 일몰은 17:30~18:00 사이로 빠릅니다. 곤돌라와 리프트는 대개 16시 전후로 마감되며, 이 시간을 놓치면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2. 안전 대응


가. 사전 경로 확인: 이용 전 코스의 난이도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본인의 숙련도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십시오.

나. 보호 장구 착용 및 제동 숙지: 헬맷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목재 썰매의 올바른 제동법을 출발 전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다. 하산 시간 준수: 리프트 마감 시간 최소 30분전에는 하산을 시작하여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십시오.


3. 부상 및 고립 시 응급구조헬기를 요청


ㅇ 긴급 호출 번호(REGA): 1414


*구조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여행 전 레가(REGA) 홈페이지(www.rega.ch)를 통해 등록(Become a patron now, 40 스위스프랑)을 마치면 실제 사고 시 구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오는 단기 여행객도 레가(REGA)에 등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GA는 보험이 아니라 비영리 재단에 대한 후원(Patronage) 개념이지만, 등록된 후원자가 스위스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 비용을 면제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스위스 내에서 사고나 급성질환으로 헬기가 출동했을 때, 본인의 보험(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나머지 구조 비용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데, 반드시 사고가 나기 전에 결제와 등록이 완료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메일로 받은 확인서를 핸드폰에 저장 필요).

**** 기상 악화 경고를 무시했거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등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고립된 경우, 비용 면제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4. 영사안전콜센터 및 주스위스대사관의 도움 범위


ㅇ 부상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영사안전콜센터(+82 2 3210 0404) 또는 대사관(업무시간중 +41 31 356 2444, 업무시간외 +41 79 897 4086)에 연락하면 아래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 현지 경찰 및 구조대(REGA)에 신속하고 공정한 구조 활동을 요청(독려)합니다.

나. 사고 직후 현지 의료진이나 경찰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해 상황 설명을 돕습니다.

     *영사안전콜센터' 앱 설치 시 데이터 사용 환경에서 무료 통화 가능

다. 부상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족이 스위스로 입국해야할 경우 입국 관련 절차 안내 등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

마. 사고 과정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긴급여권을 발급하여 귀국을 지원합니다.

바.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 가족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지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돕는 '신속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대사관에서 이런 도움은 어렵습니다.


가. 구조비, 병원비 대리 지불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에 여행자 보험 및 REGA 등록을 권장합니다.

나. 사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안(재판 등)에 대해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소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대사관은 현지 법률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비용 자부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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