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시행도 시작하였습니다.
※ 대사관 방문 전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1. 신청대상자: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어서 갱신해야 하는 경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요: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갱신)기간 연기 : 재외공관 신청 불가
구분 | 갱신 | 재발급 | 비고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X | O | 적성감사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O | O |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만 70세 이상) | X | O | 적성검사 대상자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중) | X | X |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아닌 경우) | X | O |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행정처분대상자 (면허정지, 취소대상자) | X | X | 행정처분 집행 |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 X | O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갱신기간이 아닌 사람 |
2. 업무처리기간 : 1 ~ 2개월
3. 신청방법: 직접 공관 방문 또는 대리신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사본 별첨) 및 대리인 신분증
4. 구비서류:
- 갱신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신청서 (공관 구비 및 사본 별첨), 사진 1 장
- 재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원본(있을 경우), 여권 사본, 신청서 (공관 구비 및 사본 별첨), 사진 1장
※ 갱신기간이 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
- 갱신 + 재발급 : 여권 사본, 사진 1장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으나, 갱신 기간인 경우 신청서는 한 장만 작성하고,
갱신 + 재발급 신청 및 신청서 우측상단에 '갱신 + 재발급' 또는 '동시' 기재
-우편수령시 : 5.8 CHF 등기우표(R 표시와 바코드가 있는 스티커형 우표)가 부착된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가 적힌 반송용봉투
※ 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용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무배경의 칼라사진 1매 (반드시 원본)
(첨부된 사진 규격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비용(수수료,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
- 갱신 및 재발급(국문, 영문) 9 CHF
[참고사항]
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 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는 공관 및 개인이 확인 불가합니다.
- 심사결격으로 인한 면허증 교부 불가 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기존 운전면허증은 갱신·재발급 후 접수 공관을 통해 한국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한 경우도 반납)
ㅇ 위 첨부된 파일에서 적성검사 갱신 기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지 제 59호 서식] 신청서 신규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적성검사 갱신 기간 안내문, 위임장 (모두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사진 규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