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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번역 및 공증] 한국-스위스 운전면허

작성자
주스위스대사관
작성일
2018-06-11

※ 대사관 방문 전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한국운전면허 인정여부


 

한국-스위스 양국은 각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스위스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스위스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위스 도로교통법관련 운전자 및 자동차 인정에 관한 집행명령 제 44조 참조).

※ 교환조건 : 스위스 입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스위스 교통청에 교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및 공증  (대사관)

  ※ 칸톤에 따라 영문운전경력증명서로 대사관 공증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체가능여부는 거주지의 교통청에 확인 바랍니다.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링크)를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한 발급

     

        ▣ 접수 방법 : 대사관 직접 방문 접수/ 대리촉탁 불가

       

        ▣ 운전면허증 번역 및 공증 구비서류 및 준비물


1.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 뒷면이 한 페이지에 나오도록 복사)

2. 체류증 원본 및 사본(앞, 뒷면)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공증촉탁서 (첨부파일, 1촉탁인 란만 기입) - 해당 양식은 민원실내에도 비치 

5. 수수료 : 3.6 CHF (현금만 가능)




□ 스위스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필요한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스위스 교통청에 직접 방문하여 교환신청)

 

ㅇ 거주지 관할 교통청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서’ (거주지 관할 교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 가능)

관할 교통청이 지정한 시력검사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여권 (원본)

ㅇ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ㅇ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서류 (대사관) 또는 영문운전경력증명서

ㅇ 여권용 사진 1

ㅇ 스위스에서 발행한 체류증 (원본 및 사본)

 

 국내운전면허증(한국취득일이 1년 미만일 경우운전 초보자(미숙련자)로 분류합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교환 요청 시신청인의 스위스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짜리 임시운전면허증(연수)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운전면허증(연수기간동안 운전 관련 이론교육(2)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최종 스위스 운전면허증(유효기간 평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갱신으로 인하여 '최초 운전면허 취득일'이 본인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대사관에서는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조회하는 동시에 최초취득일을 확인하여 운전면허 취득일을 공증본에 기재 해드립니다.


※ 최근 칸톤 교통성 한 곳에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하자 '도로주행 시험'을 부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신청 서류를 절대 접수하지 마시고 곧바로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41)(0)31. 356. 24. 44.




-스위스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환 요청(하단 링크 참조

http://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65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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