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과 스위스는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교환 신청시 스위스 운전면허증으로 자동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런데 최근 루체른 등 스위스의 일부 칸톤에서 한-스위스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로주행시험을 요구한 경우가 있어, 공관에서는 스위스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시정한바 있습니다.
ㅇ 향후 한-스위스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시 칸톤에서 도로주행시험 등 주재국의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할 경우, 별첨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 자료를 제시하면서 스위스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 별첨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주행시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스위스대사관(연락처 : 031 356 2444, swiss@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Annex 2 of the Circula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