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안전여행정보

  1. 뉴스
  2. 공지사항/안전여행정보
  • 글자크기

한국에서 스위스로 단기 방문 시 무사증 입국 가능(7.20일부터)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0-07-20

1. 스위스 연방이민청은 7.20일부터 한국이 포함된 21개 비셍겐 국가(EU 가입국 및 기타 제 3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내·외국인 포함)에 대해 무사증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입국 제한 해제를 공지하였습니다.


※ 무사증 입국 가능 비셍겐 국가(21개) : 한국, 일본, 알제리, 안도라,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조지아, 아일랜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루마니아, 산마리노,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바티칸

ㅇ 한국에서 스위스로 단기 방문 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

ㅇ 셍겐 국가 및 상기 21개국 입국 제한 해제 대상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 가능

ㅇ 그러나, 한국인이라도 한국을 포함한 상기 국가 이외 다른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스위스 무비자 입국이 불허
- 예를 들면 상기 21개국 포함되지 않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스위스 무비자 입국이 불가

ㅇ 아울러 한-스위스간 직항편이 현재 운항되지 않고 있는 바, 무사증으로 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스위스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유지 관할 공관(예를 들어 독일, 벨기에 등)에 스위스로 경유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해당 공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임.

2.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스위스 연방이민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스위스 연방이민청

https://www.sem.admin.ch/sem/en/home/aktuell/aktuell/faq-einreiseverweigerung.html#-954761667​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