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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입국]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및 K-ETA(2024.12.12. 수정)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2-10-24
수정일
2024-12-12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및 K-ETA


ㅇ 2021년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 K-ETA 신청페이지 : 링크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자 중 나이가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K-ETA 신청 제외(면제) 대상입니다.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적자는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K-ETA 신청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한화 약 1만원)가 부과 됩니다.


ㅇ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서(K-ETA)는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정 또는 K-ETA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단기방문목적(가족방문, 관광, 회의 또는 행사 참석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기취업(C-4: 기계 설비 및 수리, 감독, 공연 등)의 경우 무사증입국 및 K-ETA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사관을 통해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 신청 안내(영문) : 링크)


ㅇ K-ETA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시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사관에서는 확인 불가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ETA 문의사항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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