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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작성자
주스위스대사관
작성일
2008-06-12
 

 1. 법원 조직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인 주법원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법원에서 결정됨.

   

     연방법원은 각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또는 연방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 헌법 및 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2004년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에 의해 설치된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음



 2. 연방 대법원(Das Bundesgericht / Federal Supreme Court)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는 38명의 연방대법관들과 31명의 보조법관들로 구성됨(임기 6년).

        -   로잔 및 루체른 소재

    

     관할 사항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정부 결정 및 법령에 대한 국가제소를 판결.

        -   민사 및 형사사항에 대한 항소. 재산권 분쟁시 분쟁가치가 최소 8,000 SFr 이상 되어야 함. 직접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방 대 주정부 또는 주정부 대 주정부간의 분쟁에 대한 유일한 판결 기관임.

        -   행정법사항


 3. 연방형사법원 (Das Bundesstrafgericht / Federal Criminal Court)


     2000.3월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4.1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을 일심법원으로 처리.

        -   벨린쪼나 소재



 4. 연방 행정법원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연방형사법원과 같이 2000.3월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된 최고행정 재판소로 2007년 개원함

        -   베른 소재(2010년 생갈렌으로 이전 예정)


     관할 사항

        -   1분과위 : 환경, 교통, 에너지, 세금 분야

        -   2분과위 : 교육, 경쟁, 경제 분야

        -   3분과위 : 이민, 사회안전, 건강 분야

        -   4-5분과위 : 망명법, 난민,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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