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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군 제도 (2021.6월)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1-06-04

군 제도

1. 병역제도

ᄋ 징병제: 헌법 59조에 의거,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음(여성: 자원). 신병교육 이수후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재소집복무를 실시하는 민병제도(Miliz system)

ᄋ 복무일수: 245일 (20세: 18주간 신병교육, 21~26세: 매년 3주간 6회 재소집복무), 이후 37세까지 예비자원으로 분류되다가 전역

ᄋ 기타 복무제도: 계속복무군(재소집복무 없이 연속해서 300일 복무), 대체복무(양심상 이유로 집총·군복무 거부자 대상, 병원·노인시설·자연보호기관 등에서 368일 (현역복무자의 1.5배) 근무)

ᄋ 간부(장교·부사관): 우수병사 중에서 선발(징병검사·신병교육대 군사훈련평가), 소정의 양성과정 수료후 간부자원으로 활용

* 모든 스위스 간부는 병 출신

ᄋ 직업군인: 우수자질 민병군인에서 선발, 국방부와 계약에 의거 복무. 직업장교는 군사대학, 직업부사관은 전문부사관학교를 수료해야만 함.


2. 주요임무 및 군사력

ᄋ 3대 군사임무: 국방, 민간관청 지원, 세계평화유지활동 지원

* 우선순위는 국제행사 개최/재난사고 시 민간관청 지원(안보/구조활동)

ᄋ 총병력(2020년): 14만3천여 명(10만 명으로 감축중)

- 장교: 15,176명(장군 56명), 부사관(28,075명), 병(100,120명)

. 직업군인(상시근무): 2,320명(교관·조종사·군사경찰 등)

. 여군: 1,253명(장교 350명(소장 1명), 부사관 520명, 병 483명)

ᄋ 군 구조 및 편성

- 총사령관 예하 교육사·작전사 중심편제

. 지상군(육군)·공군은 작전사 예하조직으로 편성(해군은 없음)

. 군단·사단은 없고, 여단과 대대로 편제, 지역별 4개 지역사에서 담당

- 국방부 산하조직: 연방정보국, 획득청, 민방위청, 체육청, 지도제작청 등


3. 예산 및 장비(2021년 기준)

ᄋ 국방·민방위·체육부 총예산: 61.96억 프랑(한화 7조4,352억원)

* 이에는 국방예산과 획득청, 연방정보국, 민방위, 체육청, 지도청 예산 포

ᄋ 국방비: 45.2억 프랑(한화 5조4,252억원), 정부재정지출의 6%, GDP의 0.9%

ᄋ 주요 군사장비

- 지상군: 전차(134), 장갑차(1,373), 정찰차량(173), 자주포(133) 등

- 공군: F/A-18기(30), F-5기(25), 슈퍼푸마(25), EC635헬기(20), 훈련기(40), 유도무기(152, Stinger/Rapier), 중거리 방공미사일(27) 등


4. 기타 참고자료

ᄋ 재외국민의 군복무: 재외국민(해외거주 스위스인)은 징집·병역대상이 되지 않으나, 귀국시 병역의무를 다시 적용. 단, 6년 이상 연속 해외거주자는 병역의무 상실

ᄋ 이중국적자: 다른 국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면, 스위스에서는 군복무 하지 않음


ᄋ 병역 면제자: 20~37세 전역연령까지 연간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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