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 분들께서는 9.1부터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사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증발급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