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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

작성자
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
2023-03-17

안녕하세요 주칠레한국대사관입니다.


지난 2월 1(칠레 이민청은 관광사증(무사증사증면제 포함)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칠레 체류 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46미불 상당/1(ex. 10일 체류 시 460미불에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현재 출입국사무소(PDI)를 통해 확인결과 동 재정증명서류로는 은행(국내 또는 해외)잔고 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으며모든 외국인이 아닌 무작위 선정으로 일부에게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칠레 체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ex. 출국 티켓)나 증명서의 언어 등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 및 언급이 없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주한칠레대사관(02-779-2610)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 여행을 계획 중이신 우리국민분 께서는 상기 내용 참고하여 재정증명서류를 지참하시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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