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3(목)일 ‘개천절‘ 및 10.9(수)일 ’한글날‘은 국경일로
대사관 및 영사과 민원실이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공휴일로 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