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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목)일 개천절, 10.9(수) 한글날 대사관 휴무 안내

작성자
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
2024-09-23

이번 10.3()일  ‘개천절‘ 및 10.9()일 한글날은  국경일로

대사관 및 영사과 민원실이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공휴일로 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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