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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제제도' 및 대한상사중재원 활용 안내

작성자
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
2026-05-1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중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중재 제도 활용 방법 및 홍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요

  • 목적: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지원

  • 시행기관: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2018. 4. 20. 출범)


2. 국제중재 활용 방법

  • 표준중재조항 삽입: 계약 체결 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의 표준중재조항 포함 권고 (첨부 홍보자료 내 QR코드 참조)

  • 사후 합의: 계약 체결 시 중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분쟁 발생 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중재 절차 진행 가능


3. 참고 및 문의처

  • 참고 자료: 별첨 국제중재 영·국문 홍보자료 및 국제중재규칙

  • 문의 사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로 직접 문의


[별첨]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홍보자료(국·영문)

  • 국제중재규칙(국·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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